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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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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6 其可以罪過誣者 以公法而誅之하고
法術之士有過失可誣罔者 重人則擧以爲罪而誅之
○先愼曰 乾道本 公上 無以字하니 依下文當有 今據張榜本增이라


무함하여 죄를 씌울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법으로 처단하고,
구주舊注:법술에 정통한 선비에게 무함하고 헐뜯을 만한 과실이 있으면 중인은 죄를 얽어서 주살誅殺한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 위에 ‘’자가 없는데, 아래 글에 의거하면 있어야 한다. 지금 장방본張榜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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