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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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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31 曰 群臣大夫諸公子入朝 馬蹏踐霤者 廷理斬其輈하고 戮其御니라
於是太子入朝라가 馬蹏踐霤한대 廷理斬其輈하고 戮其御하니 太子怒하야
○先愼曰 怒廷理之執法也


〈선포하기를〉 “群臣大夫와 여러 公子들이 조정에 들어올 적에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을 밟는 자는 廷理가 그 수레끌채를 잘라버리고 그 마부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太子가 조정에 들어오다가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을 밟자, 정리가 그의 수레끌채를 자르고 그의 마부를 죽였다. 그러자 태자가 분노하여
王先愼廷理가 법을 집행한 일에 분노한 것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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