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31 曰 群臣大夫諸公子入朝에 馬蹏踐霤者는 廷理斬其輈하고 戮其御니라
於是太子入朝라가 馬蹏踐霤한대 廷理斬其輈하고 戮其御하니 太子怒하야
〈선포하기를〉 “群臣과 大夫와 여러 公子들이 조정에 들어올 적에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을 밟는 자는 廷理가 그 수레끌채를 잘라버리고 그 마부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太子가 조정에 들어오다가 말발굽이 처마 아래의 낙숫물이 떨어지는 곳을 밟자, 정리가 그의 수레끌채를 자르고 그의 마부를 죽였다. 그러자 태자가 분노하여
注
○王先愼:廷理가 법을 집행한 일에 분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