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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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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必半歲不入宮하고 不飮酒食肉하며 雨霽日出 視之晏陰之間이라야 而棘刺之母猴 乃可見也리이다
燕王因養衛人이로되 不能觀其母猴러라 鄭有之冶者 謂燕王曰 臣爲削者也
○先愼曰 乾道本 無爲字어늘 盧文弨云 臣下 張本 有爲字라하고 顧廣圻云 藏本有라하니 今據補하노라


반드시 반년 동안 후궁에 들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하며, 비가 개고 해가 났을 적에 반쯤 개고 반쯤 흐린 날씨에 보아야만이 가시나무 끝에 새겨진 원숭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 왕이 나라 사람을 잘 돌봐주었지만 그 원숭이는 볼 수가 없었다. 나라 조정에 속한 대장장이가 나라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조각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王先愼乾道本에 ‘’자가 없는데, 盧文弨는 ‘’ 아래에 張本에는 ‘’자가 있다.”라고 하였고, 顧廣圻는 “藏本에 〈‘’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臺下 : ≪韓非子全譯≫에서 張覺은 應劭의 ≪風俗通≫ 〈漢官儀〉의 “漢나라는 秦나라의 법제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므로, 尙書를 中臺, 謁者를 外臺, 御史를 憲臺라고 했다.”는 말을 근거로 하여 본문의 ‘臺’는 진한시대 臺의 전신으로, ‘臺下’란 앞의 ‘右御’에 상응하는 관서의 명칭이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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