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 曰 交非我不親이요 怨非我不解라하야 而主乃信之하고 國聽之하야
卑主之名以顯其身하고 毁國之厚以利其家면 臣不謂智니이다
注
伺危以怨主하고 毁國以利家는 姦雄者耳니 如此之臣은 不可謂智也라
아뢰기를 “외교는 제가 아니면 화친할 수 없고 원한은 제가 아니면 풀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군주가 그를 신뢰하고 나라의 정사를 그에게 맡겨
군주의 명예를 낮추는 것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나라의 부유함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한다면 그러한 신하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注
구주舊注:위태로운 기회를 엿보아 군주를 원망하며 국력을 훼손시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간웅姦雄이니 이와 같은 신하는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노문초盧文弨:구주舊注에 ‘사위이공주伺危以恐主’의 ‘공恐’은 ‘원怨’이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