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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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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3-35 因佯失而毁之하야 負其百金하고
○孫詒讓曰 負其百金者 謂償其値百金이라 猶後世言陪也注+韓詩外傳 子産之治鄭一年 而負罰之過省이라하니라 魏書刑法志云 盜官物一備五 私物一備十이라하고
通鑑宋紀胡三省注云 備 陪償이라하니라 今人多云陪라하니 備負陪 聲近字通이라 今俗作賠어늘 古無此字


거짓으로 떨어뜨려 璞玉에 흠집을 내어 그 百金을 배상하고
孫詒讓:‘負其百金者’라는 것은 百金의 값어치를 배상했다는 말이다. ‘’는 後世의 ‘(배상하다)’와 같다.注+韓詩外傳≫에 “子産나라를 다스린 지 1년이 되었을 때 죄의 경중에 따라 贖罪시켰다.”라고 하였다.魏書≫ 〈刑法志〉에 “官物 하나를 훔치면 다섯으로 배상하고, 私物 하나를 훔치면 열로 배상한다.[盜官物一備五 私物一備十]”라고 하였고,
資治通鑑≫ 〈宋紀〉의 胡三省에 “‘’는 ‘陪償(배상함)’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라고 이르니, ‘’‧‘’‧‘’는 소리가 비슷하여 글자가 통용된다. ‘’는 지금의 세속에서는 ‘’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글자가 없었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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