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2 或曰 桓公之所應優는 非君人者之言也라 桓公以君人爲勞於索人이라하니 何索人爲勞哉아
注
○兪樾曰 兩以字는 皆衍文이라 自는 由也니 言由爲宰以干湯하고 由爲虜干穆公也라
難一篇에 故伊尹以中國爲亂으로 道爲宰干湯하고 百里奚以秦爲亂으로 道爲虜干穆公이라하니 道는 亦由也니 與此一律이라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환공桓公이 광대에게 응답한 말은 군주 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환공이 ‘군주 된 사람은 인재를 찾는 데에 수고롭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인재를 찾는 일을 수고롭게 여기는가.
이윤伊尹은 요리사가 됨을 따라 상탕商湯에게 임용任用되기를 구하였고, 백리해百里奚는 노예가 됨을 따라 진秦 목공穆公에게 임용되기를 구하였으니,
注
○유월兪樾:〈‘이윤자이위재간탕伊尹自以爲宰干湯 백리해자이위로간목공百里奚自以爲虜干穆公’의〉 두 ‘이以’자는 모두 연문衍文이다. ‘자自’는 ‘유由(따르다)’이니, 요리사가 됨을 따라 상탕商湯에게 임용되기를 구하였고, 노예가 됨을 따라 목공穆公에게 임용되기를 구했음을 말한 것이다.
≪한비자韓非子≫ 〈난일편難一篇〉에 ‘고이윤이중국위란故伊尹以中國爲亂 도위재간탕道爲宰干湯 백리해이진위란百里奚以秦爲亂 도위로간목공道爲虜干穆公(그러므로 이윤은 중국이 어지럽게 되었기 때문에 요리사가 됨을 따라 상탕에게 임용되기를 구하였고, 백리해는 진나라가 어지럽게 되었기 때문에 노예가 됨을 따라 목공에게 임용되기를 구하였다.)’이라고 하였으니, ‘도道’ 역시 ‘유由’이니 여기의 〈‘자自’와〉 동일한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