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外爲之行不法하야 使之化其主하니 此之謂在旁이라
注
姦臣旣以金玉內事近習之臣하고 外又爲行非法하야 漸化其主하니 主旣習非면 則其位可得而奪也라
○先愼曰 乾道本注에 姦上有主字어늘 今從趙本하노라
밖으로 그들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 그들에게 그 군주를 물들이게 하니 이를 가리켜 재방在旁이라 한다.
注
구주舊注:간신이 이미 금옥을 가지고 측근의 신하들을 안으로 사사로이 섬기고 밖으로 또 불법을 행하여 점점 그 군주를 물들이니, 군주가 이미 불법에 익숙해지면 그 지위를 빼앗을 수 있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는 ‘간姦’자 위에 ‘주主’자가 있는데, 지금 조본趙本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