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3 因發倉囷하야 賜貧窮하고 論囹圄하야 出薄罪하다
處三日而民歌之하야 曰 公乎여 公乎여 胡不復遺其冠乎잇가
注
○先愼曰 各本에 無其字及上乎公乎三字어늘 據藝文類聚御覽引補라 意林에 冠上亦有其字라
이어서 곳간을 열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심사하여 가벼운 죄인을 석방하였다.
사흘이 지나자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 말하였다. “공이여, 공이여! 어찌 다시 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注
○왕선신王先愼:각본各本에 ‘기其’자와 위의 ‘호공호乎公乎’ 세 글자가 없는데, ≪예문유취藝文類聚≫와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의림意林≫에는 ‘관冠’ 위에도 ‘기其’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