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편 논란論難 1
이 편은 기존의 역사적 고사나 이야기 가운데 법가法家의 원칙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란論難하고 논박論駁한 것이다.
“옛사람이 행한 일 가운데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자韓子가 뜻을 세워 논란한 것이다.”라고 한 구주舊注의 설명이 이 편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이 편을 시작으로 〈난이難二〉, 〈난삼難三〉, 〈난사難四〉가 이어지는데, 다른 편들 역시 법가法家의 입장에서 특정 사안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논란한 것이다. 논란하는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으로부터 천자天子의 지위를 선양禪讓받기 전에 여러 곳에서 백성을 감화시킨 일화는 ≪맹자孟子≫나 ≪사기史記≫를 통해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다. 순舜임금이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뇌택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거처를 양보하였고, 하빈河濱에서 질그릇을 구웠는데 하빈의 질그릇 중에는 거칠고 나쁜 것이 없었으며,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역산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밭 경계를 양보하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일화를 두고 한비자韓非子는 다음과 같이 논박論駁한다. 요堯임금이 성인聖人이라면, 그 성인이 다스리는 곳은 폐단이 없어서 백성이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농사짓는 이들과 물고기 잡는 이들이 자리를 다투고, 구워내는 질그릇도 형편이 없었다. 이는 군주의 자리에서 밝게 살피는 정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증거이다. 순舜임금이 여러 곳을 다니며 폐단을 고치고 백성을 감화시킨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당시 요堯임금이 정사를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는 반증反證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상벌賞罰을 엄격히 하는 법가사상法家思想으로 정사를 펼쳐서 엄한 법령을 내리면 10일 만에 온 천하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폐단이 사라져서, 순舜임금처럼 스스로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겨우 몇 곳의 폐단을 고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게다가 제 몸을 고생스럽게 한 후에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은 요순堯舜이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법령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용렬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장차 천하를 다스리고자 할 때는, 용렬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성인이라고 하는 요순이 어려워하는 일을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난일難一〉부터 〈난사難四〉까지는 특히 유가儒家에 대해 철저하게 법가사상法家思想에 기초하여 논박하는 내용이 대거 수록되어 있어, 사상과 정치 측면에서 법가法家와 유가儒家의 첨예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注
구주舊注:옛사람이 행한 일 가운데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자韓子가 뜻을 세워
논란論難한 것이다.
晉나라 重耳(晉 文公)가 列國을 떠돌다[晉重耳周遊列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