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盧文弨曰 廢疾之人에 上給其袴라 故云然이니 注亦非라
兪樾曰 疑注所據本에 作終不失袴라 故云 雖終其冬夏라도 無所損失이라 今涉注文有冬字而誤終爲冬하니 則不可通矣라
刖者旣不衣袴어든 何有冬夏之別이완대 安得獨於冬言不失歟아 當據注訂正이라
先愼曰 御覽六百九十四에 引作吾父冬夏獨有一足袴니 與注所據之本으로 不同이라 葢相傳本異也라
“우리 아버지만 겨울에도 꼭 바지를 입지 않는다.” 하였다.
注
舊注:다리 잘린 자는 바지를 입지 않으니, 비록 겨울 여름을 다 지나더라도 잃어버릴 일이 없다.
○盧文弨:몹쓸 병이 든 자는 나라에서 바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니, 舊注는 또한 틀렸다.
兪樾:아마도 舊注가 근거로 한 본에 ‘終不失袴’로 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雖終其冬夏 無所損失’이라 한 것이다. 지금 舊注의 글에 관련이 되어 ‘冬’자가 있게 되었는데, ‘終’이 잘못되어 ‘冬’이 되었으니, 곧 뜻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리 잘린 자는 이미 바지를 입지 않는데, 어찌 겨울과 여름의 구별이 있다고 유독 겨울에만 잃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응당 舊注에 의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王先愼:≪太平御覽≫ 권694에 인용하면서 ‘吾父冬夏獨有一足袴(나의 아버지는 겨울이나 여름에도 한쪽 바지만 입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舊注가 근거로 한 본과 같지 않다. 서로 전승한 본이 다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