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則天下公平하야 而齊民之情正矣니라 人主離法失人하면 則危於伯夷不妄取라도 而不免於田成盜跖之禍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禍作耳라 顧廣圻云 今本에 耳作禍니 誤라 按不字衍이요 耳當作身이니 形相近也라 與上句對라하니라
先愼案 說文에 危는 在高而懼也라하니 故危有高義라 文選七命注의 引論語鄭注와 莊子盜跖篇釋文의 引李注에 竝云 危는 高也라하니라
此言人主雖於伯夷不妄取之高에도 離法失人을 不能禁止면 臣下終有田常盜跖之禍라 顧說謬甚이라 趙本에 耳作禍하니 是也라 今依改하노라
천하가 두루 공정하고 화평해져서 일반 백성들의 性情도 바르게 될 것이다. 군주가 법을 이탈하고 민심을 잃으면 함부로 취하지 않는 伯夷와 같이 고상한 자라 하더라도 田成과 盜跖의 화를 면할 수 없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禍’는 ‘耳’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耳’는 ‘禍’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살펴보건대 ‘不’자는 衍文이고, ‘耳’는 응당 ‘身’이 되어야 하니,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 위의 구와 대구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說文解字≫에 “危는 높은 곳에 있어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危’는 높다는 뜻이 있다. ≪文選≫ 〈七命〉의 注에 인용한 ≪論語≫ 鄭玄의 注와 ≪莊子≫ 〈盜跖篇〉의 ≪經典釋文≫에 인용한 李善의 注에 모두 ‘「危」는 「高(높다)」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군주가 비록 함부로 취하지 않는 伯夷처럼 고상하다 하더라도 법을 이탈하고 민심을 잃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신하 중에 끝내는 田常과 盜跖 같은 자가 생기는 화가 있게 됨을 말한 것이니, 顧廣圻의 설은 심하게 틀렸다. 趙本에 ‘耳’는 ‘禍’로 되어 있으니, 옳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