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10 則天下公平하야 而齊民之情正矣니라 人主離法失人하면 則危於伯夷不妄取라도 而不免於田成盜跖之禍니라
○先愼曰 乾道本 禍作耳 顧廣圻云 今本 耳作禍 按不字衍이요 耳當作身이니 形相近也 與上句對라하니라
先愼案 說文 在高而懼也라하니 故危有高義 文選七命注 引論語鄭注 莊子盜跖篇釋文 引李注 竝云 危 高也라하니라
此言人主雖於伯夷不妄取之高에도 離法失人 不能禁止 臣下終有田常盜跖之禍 顧說謬甚이라 趙本 耳作禍하니 是也 今依改하노라


천하가 두루 공정하고 화평해져서 일반 백성들의 性情도 바르게 될 것이다. 군주가 법을 이탈하고 민심을 잃으면 함부로 취하지 않는 伯夷와 같이 고상한 자라 하더라도 田成盜跖의 화를 면할 수 없다.
王先愼乾道本에 ‘’는 ‘’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今本에 ‘’는 ‘’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살펴보건대 ‘’자는 衍文이고, ‘’는 응당 ‘’이 되어야 하니, 형태가 서로 비슷하다. 위의 구와 대구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說文解字≫에 “는 높은 곳에 있어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는 높다는 뜻이 있다. ≪文選≫ 〈七命〉의 에 인용한 ≪論語鄭玄와 ≪莊子≫ 〈盜跖篇〉의 ≪經典釋文≫에 인용한 李善에 모두 ‘「」는 「(높다)」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군주가 비록 함부로 취하지 않는 伯夷처럼 고상하다 하더라도 법을 이탈하고 민심을 잃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신하 중에 끝내는 田常盜跖 같은 자가 생기는 화가 있게 됨을 말한 것이니, 顧廣圻의 설은 심하게 틀렸다. 趙本에 ‘’는 ‘’로 되어 있으니, 옳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