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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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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0 請立以爲하소서 登降肅讓하야 以明禮待賓 臣不如隰朋하니 請立以爲하소서 墾草하고
入也 所食之邑 能入其租稅也
○兪樾曰 仞 當作刱이니 謂刱造其邑也 作仞者 字之誤 舊注 訓仞爲入 未詳其義 新序 載此事하야 正作刱邑하니 當據以訂正이라
先愼曰 管子小匡篇 仞作入하니 卽舊注所本 兪氏失考耳 廣雅釋詁三 得也라하니라


청컨대 그를 세워서 大理로 삼으십시오. 〈계단과 당을〉 오르내리며 엄숙하고 공손하게 예의를 밝히며 빈객을 응대하는 일은 신이 隰朋만 못하니, 청컨대 그를 세워서 大行으로 삼으십시오. 초목을 베어내어 성읍을 만들고
舊注:‘’은 ‘(들임)’이다. 食邑에서 능히 조세를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兪樾:‘’은 ‘’이 되어야 하니, 城邑을 처음으로 만듦을 이른다. ‘’으로 된 것은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舊注에 ‘’을 ‘’으로 풀이한 것은 그 뜻을 상고하지 않은 것이다. ≪新序≫에 이 일을 수록하면서 ‘刱邑’으로 바로 되어 있으니, 응당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王先愼:≪管子≫ 〈小匡篇〉에 ‘’은 ‘’으로 되어 있으니, 곧 舊注의 대본을 兪氏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廣雅≫ 〈釋詁 3〉에 ‘’은 ‘(얻음)’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大理 : 나라의 司法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禮記≫ 〈月令〉의 注에 “理는 刑獄를 다스리는 벼슬이다. 有虞氏는 ‘士’, 夏나라는 ‘大理’, 周나라는 ‘大司寇’라고 하였다.” 하였다.
역주2 大行 : 외국의 귀빈을 접대하는 일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周禮≫에 “大行人은 大賓을 접대하는 예절과 大客에게 베푸는 의식을 맡아 제후들과 친하게 지낸다.” 하였다.
역주3 (仞)[刱] : 王先愼은 ‘仞’을 舊注처럼 ‘入’의 뜻으로 보았으나, 兪樾의 설에 따라 ‘刱’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므로, 그의 설에 의거하여 ‘刱’으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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