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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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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4 五曰疑詔詭使
疑危而制之하고 譎詭而使之 則下不敢隱情이라
○先愼曰 乾道本注 詭而下衍回字일새 今從趙本刪하노라


다섯째 의심스런 詔令을 내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일을 시켜보는 것이며,
舊注:〈군주가 신하를〉 의심하여서 제어하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시켜보면 아래에서 감히 사정을 숨기지 못하게 된다.
王先愼乾道本舊注에 ‘詭而’ 아래에 ‘’자의 衍文이 있기 때문에 지금 趙本을 따라 삭제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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