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注에 揚下有權字어늘 據趙本刪이라
孫貽穀云 文選蜀都賦劉逵注에 韓非有揚搉篇이라하니 今搉作權은 誤라 注說非라 顧廣圻云 廣雅에 揚搉은 都凡也라하니라
편篇 제8편 통치의 법술에 대한 강령
본편은 군주가 상벌賞罰이라는 권병權柄을 쥐고 효과적으로 신민을 통치하는 원리를 전개한 글이다. 판본에 따라 편명이 ‘양권揚權’으로 된 것과 ‘양각揚搉’으로 된 것으로 나뉘는데, ‘양권揚權’은 군주의 통치술을 들어서 밝힌다는 뜻이고, ‘양각揚搉’은 통치술의 강령 또는 개괄이라는 뜻이다. 내용은 군주와 신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군주가 권력의 중추를 잡고 운용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자연히 직책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 군주가 신하의 건의를 듣고 그 허실을 참고하고 비교하여 채용해야 한다는 것, 신하를 부릴 때 신상필벌信賞必罰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 권신의 도당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주지는 대체로 〈주도편主道篇〉과 유사한데, 전편全篇이 사언체四言體의 운문 속에 법가사상法家思想의 요체를 잘 담아내었으므로 통치의 법술에 대한 강령을 제시한 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注
구주舊注:‘양揚’은 들어서 밝힘이고, ‘권權’은 일을 헤아려 계획을 세움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의 구주舊注에 ‘양揚’ 아래에 ‘권權’자가 있는데,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손이곡孫貽穀은 “≪문선文選≫ 〈촉도부蜀都賦〉 유규劉逵의 주注에 ‘≪한비자韓非子≫에 〈양각편揚搉篇〉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각搉’자를 ‘권權’자로 쓴 것은 잘못이다. 구주舊注의 설이 틀렸다.”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광아廣雅≫에 ‘「양각揚搉」은 개괄이다.’라고 하였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