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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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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7 此不察治之患也 夫刑當無多 不當無少니라
苟不當이면 雖少라도 猶以爲多也


이는 〈안자晏子가〉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살피지 못하여 초래한 결점이다. 집행한 형벌이 타당하면 〈많아도〉 많은 것이 아니고, 타당하지 않으면 〈적어도〉 적은 것이 아니다.
구주舊注:만일 〈집행한 형벌이〉 타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게 하여도 오히려 많이 한다고 여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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