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竊麗水之金에 其罪辜磔이나 猶竊而不止니 則有竊而獲免者라 故雖重罪라도 不止也라
이 때문에 麗水의 金을 〈몰래 캐는 일이〉 그치지 않았고
注
舊注:麗水의 金을 몰래 캐면 그 죄로 물어 찢어 죽이는 형벌을 내렸으나 오히려 몰래 캐는 일이 그치지 않았으니, 이는 몰래 캐더라도 〈붙잡히지 않아〉 화를 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다.
○王先愼:‘守’자는 응당 ‘止’자가 되어야 하니, 舊注가 잘못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