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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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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56 一曰 王子於期爲宋君爲千里之逐할새 已駕하야 하고
○顧廣圻曰 未詳이라
先愼曰 手 當爲毛之誤 馬欲馳 其毛先豎하니 至今猶然이라
察毛吻文 謂察馬之毛與吻文也
漢書王褒傳 傷吻敝策而不進於行이라하고 說文 口邊也라하니라
此言毛色動則吻不至於傷이라 是其所駕之馬本欲馳也
故下云且發矣라하니 於期因拊而發之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왕자어기王子於期나라 군주를 위해 천 리를 달리는 경주를 할 적에 말을 수레에 메운 다음 손을 비비며 손바닥에 침을 뱉고는
고광기顧廣圻:〈‘찰모문문察毛吻文’은〉 미상이다.
왕선신王先愼:‘’는 ‘’의 오자여야 한다. 말이 달리려 할 때 털이 먼저 솟구치니, 지금도 그러하다.
찰모문문察毛吻文’은 말의 털과 입술 무늬를 살피는 것을 이른다.
한서漢書≫ 〈왕포전王褒傳〉에 “말의 입술에 상처를 입히고 채찍을 헤지게 할 만큼 〈힘써도〉 길을 가지 못하였다.[傷吻敝策而不進於行]”라고 하였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은 입의 주변(입술)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털빛이 움직이면 입술을 상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수레에 메운 말은 본래 달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 ‘장차 출발하려고 하다’라고 한 것이니, 왕자어기王子於期가 이어 채찍질하여 출발한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察手吻文 : 陳奇猷는 ‘察’은 ‘擦(문지르다)’과 같으며, ‘文’은 ‘紋(무늬)’과 같다고 하여, 이것은 말을 모는 자가 손바닥의 무늬에 침을 묻혀 마찰시킨다는 말로, 손바닥이 젖어 있어야 두 손이 미끄럽지 않게 되어 고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이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韓非子新校注≫)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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