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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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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21 聞之曰 擧事無患者 堯不得也라하니 而世未嘗無事也 君人者不輕爵祿하고 不易富貴하면 不可與救危國이라 故明主厲廉恥하고 招仁義
故人主結其德하야 書圖著其名이라
人主樂乎使人以公盡力하고 而苦乎以私奪威하며 人臣安乎以能受職하고 而苦乎以一負二
謂一身兩役也


듣건대 “일을 행하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을 임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은 없다. 군주가 爵祿을 중요시하고 부귀를 대단하게 여긴다면 함께 위급한 나라를 구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廉恥를 장려하고 仁義를 치켜세운다.
옛날 介子推가 작록이 없는데도 의리로써 文公을 따랐고, 文公이 굶주림을 참지 못하자 으로써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였다. 그러므로 군주가 그 은덕을 마음에 간직하여 서적과 그림에 그 이름을 드러내었다.
군주는 부리는 사람이 公的으로 힘을 다하는 것을 즐기고 私的으로 군주의 위엄을 빼앗는 것을 괴로워하며, 신하는 〈자신에게 합당한〉 능력으로 직무를 받는 것을 편안히 여기고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맡는 것을 괴로워한다.
舊注:〈‘以一負二’는〉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
역주1 昔者……不忍口腹而仁割其肌 : 晉 文公이 19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할 때, 介子推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봉양할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 뒤에 문공이 즉위한 다음 자신을 수행했던 이들에게 상을 내렸으나 개자추에게는 봉록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綿山에 은거해버렸는데, 문공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불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산에 불을 놓아 그를 나오게 했다. 그러데 그는 어머니와 함께 불에 타 죽고 말았다. 이에 문공이 크게 슬퍼하여 사당을 지어 제사 지내고, 그가 타 죽은 날에는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春秋左氏傳≫ 僖公 24년)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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