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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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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이어든 而況借於權乎
方吾知人皆知己하야 不與同服者共車하고 同族者共家하니 恐其因同而擅己어든 況君權可借臣乎
○顧廣圻曰 衣於 當作於衣 舊注未譌


방오方吾는 알았으므로 같은 옷을 입거나 동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하물며 권세를 빌려주는 경우이겠는가!
구주舊注방오方吾는 남이 모두 자기를 안다고 여기어 같은 옷을 입은 자와는 수레를 같이 타지 않고, 동족과는 같은 집에 살지 않았으니, 같은 것으로 인해 자기 맘대로 할까 두려워했는데, 더욱이 군주의 권한을 신하에게 빌려줄 수 있겠는가.
고광기顧廣圻:‘의어衣於’는 ‘어의於衣’가 되어야 하니, 구주舊注는 잘못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方吾知之 故恐同衣(於)[同]族 : 方吾가 밖에 나갈 때 같은 옷을 입은 자와 같은 수레를 타지 않고, 거처할 적에 동족과 함께 한집에 살지 않은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5-99~101 참조. 方吾는 미상이다.
역주2 (於)[同]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於’는 ‘族’자로 인해 잘못 들어간 衍文이고, ‘同’자가 탈락되었다.”라고 한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同’으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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