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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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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96 叔孫相魯하야 貴而主斷이러니 其所愛者曰豎牛 亦擅用叔孫之令이라
叔孫有子曰壬이니 豎牛妬而欲殺之하야 因與壬遊於魯君所 魯君賜之玉環할새 壬拜受之而不敢佩하고 使豎牛請之叔孫이라
豎牛欺之하야 曰 吾已爲爾請之矣하니 使爾佩之 壬因佩之하다
豎牛因謂叔孫何不見壬於君乎잇가 叔孫曰 孺子 何足見也 豎牛曰 壬固已數見於君矣니이다
○先愼曰 乾道本 壬上無豎牛曰三字 顧廣圻云 今本 有豎牛曰三字라하니 今依補하노라


叔孫나라의 재상이 되어 존귀한 신분으로 국정을 결단하였는데, 그가 총애하던 豎牛라는 자가 있었으니 역시 숙손의 명령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었다.
숙손에게 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니 수우가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해서 과 함께 나라 군주가 거처하는 곳에서 노닐었다. 나라 군주가 에게 玉環을 하사하자 은 절하고 받고서는 감히 차지 못하고 수우로 하여금 숙손에게 대신 허락을 구하도록 청하였다.
수우가 속여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대를 위해 청하였으니, 그대가 차도 된다고 하셨다.” 하였다. 그래서 이 옥환을 찼다.
수우가 이로 인해 숙손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을 군주에게 알현시키지 않습니까?” 하니, 숙손이 말하기를 “아직 어린아이니 어찌 알현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수우가 말하기를 “은 이미 수차례 군주를 알현하였습니다.
王先愼乾道本에 ‘’자 위에 ‘豎牛曰’ 세 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豎牛曰’ 세 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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