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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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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16 使桓公發倉囷而賜貧窮하고 論囹圄而出薄罪 非義也 不可以雪恥 使之而義也 桓公宿義 須遺冠而後行之
○盧文弨曰 非字衍이라
顧廣圻曰 行 當作遺
先愼曰 顧說是 張榜本無非也二字하니 不知上文行爲遺之誤하야 而刪之也


환공桓公으로 하여금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심사하여 가벼운 죄인을 석방하게 한 일이 도의道義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치를 씻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도의에 부합한다면 환공이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도의를 관을 잃기를 기다린 뒤에 실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환공桓公이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도의를 실행한 것이지, 관을 잃은 것을 통하여 〈도의를 행한 것은〉 아니다.
노문초盧文弨:‘’자는 연문衍文이다.
고광기顧廣圻:‘’은 응당 ‘’가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의 설이 옳다. 장방본張榜本에 ‘’와 ‘’ 두 글자가 없으니, 윗글의 ‘’이 ‘’의 잘못임을 몰라서 삭제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則是桓公行義 非爲遺冠也 : 集解의 설을 따르지 않고 “이대로 文義가 매우 분명하여 衍文이나 誤字가 없다.”는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을 따라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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