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2 嚴愛之筴을 亦可決矣라 且父母之所以求於子也는 動作엔 則欲其安利也하고 行身엔 則欲其遠罪也하며 君上之於民也는 有難엔 則用其死하고 安平엔 則盡其力이라
여기에서 위엄의 책략을 쓸 것인지 사랑의 책략을 쓸 것인지를 또한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행동할 적에는 안전하고 유리하기를 바라고, 처신할 적에는 범죄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라며, 군주가 백성에게 대해서는 환난患難이 있을 적에는 그들이 목숨을 바쳐 일함을 이용하고 평안할 적에는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일하도록 한다.
부모는 두터운 사랑을 품고 자식이 안전하고 유리한 환경이 되는 데에 관심을 두는데도 〈자식은〉 명령을 따르지 않고,
注
○노문초盧文弨:‘관關’이 어떤 본에는 ‘개開’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