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因道全法일새 君子樂而大姦止하야 澹然閒靜이라 因天命하고 持大體라 故使人無離法之罪하며 魚無失水之禍니라 如此라 故天下少不可니라
道에 따라서 법을 온전하게 실행하므로 군자는 즐거워하고 큰 악인이 제지된다. 세상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서 하늘의 명을 따르고 치국의 요점을 터득하였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는 죄가 없게 하고 물고기가 물을 잃는 것과 같은 화가 없게 한다. 이와 같기 때문에 천하에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注
○盧文弨:‘少’는 凌本에 ‘無’로 되어 있다.
顧廣圻:藏本은 같다. 今本에 ‘可’는 ‘治’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