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當塗之人은 乘五勝之資하야 而旦暮獨說於前이니라
注
法術之士 旣不得見이라 故當塗之人이 獨訟而稱寃이라
○先愼曰 案依注所據本에 說은 作訟이라 故云 獨訟而稱寃이라하니 此解非也라
訟은 古通誦이니 誦은 猶說也라 史記呂后紀에 未敢訟言攻之라하니 漢書에 作誦言이라하고 索隱云 誦은 說也라하니라
此謂當塗之人이 獨常常與君言說이로되 而法術之士는 見且猶不得亟이어든 況得與言乎아
요직에 있는 중인은 이 다섯 가지 이길 수 있는 밑천을 업고 아침저녁으로 홀로 군주 앞에 나아가 의견을 말한다.
注
구주舊注:법술에 정통한 선비가 군주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요직에 있는 중인이 홀로 군주에게 하소연하고 억울함을 일컫는다.
○왕선신王先愼:살펴보건대, 구주舊注가 근거로 한 판본에 ‘설說’은 ‘송訟’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송이칭원獨訟而稱寃’이라고 하였는데, 이 해석은 틀렸다.
‘송訟’은 옛날에 ‘송誦’과 통용하였으니, ‘송誦’은 ‘설說’과 같다. ≪사기史記≫ 〈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에 “미감송언공지未敢訟言攻之(감히 공격하라고 말하지 못했다.)”라 하였는데, ≪한서漢書≫에 ‘송언誦言’으로 되어 있고,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송誦’은 ‘설說’이다.” 하였다.
이 구절은 요직에 있는 중인이 홀로 늘 군주에게 의견을 말하는 반면, 법술에 정통한 선비는 만나는 것도 자주 얻기 어려운데, 더욱이 군주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단모독설어전旦暮獨說於前’은 법술에 정통한 선비의 말을 반대하는 것이니, 구주舊注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