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2 重臣者는 言聽而力多者也라 明主之國은 遷官襲級이 官爵受功이라
注
先愼曰 此言凡遷官襲級이 必因其功而官爵之라 官爵受功은 與八經篇云爵祿循功으로 語意正同이라
중신重臣은 건의가 채택되어 세력이 많은 신하이다.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관직을 올리든 직급을 계승하든 세운 공적에 따라 관작을 준다.
注
왕선신王先愼:이는 모든 관직을 올리고 직급을 계승하는 것이 반드시 공적에 따라서 관작을 줌을 말한다. ‘관작수공官爵受功’은 ≪한비자韓非子≫ 〈팔경편八經篇〉에서 말한 ‘작록순공爵祿循功(관작官爵과 녹봉祿俸을 공功에 따른다.)’과 말뜻이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