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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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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7-72 重臣者 言聽而力多者也 明主之國 遷官襲級 官爵受功이라
○顧廣圻曰 句有誤
先愼曰 此言凡遷官襲級 必因其功而官爵之 官爵受功 與八經篇云爵祿循功으로 語意正同이라


중신重臣은 건의가 채택되어 세력이 많은 신하이다.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관직을 올리든 직급을 계승하든 세운 공적에 따라 관작을 준다.
고광기顧廣圻에 오류가 있다.
왕선신王先愼:이는 모든 관직을 올리고 직급을 계승하는 것이 반드시 공적에 따라서 관작을 줌을 말한다. ‘관작수공官爵受功’은 ≪한비자韓非子≫ 〈팔경편八經篇〉에서 말한 ‘작록순공爵祿循功(관작官爵녹봉祿俸에 따른다.)’과 말뜻이 똑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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