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人主將欲禁姦
인댄 則審合
이니 者
는 言與事也
라
注
言
은 名也
요 事
는 也
니 言事
相考則合不
를 可知也
라
○先愼曰 乾道本에 與作異하고 拾補에 作與라 盧文弨云 言下에 衍不字라 藏本에 無異字하니 譌라하고
顧廣圻云 今本言下에 有不字하니 誤요 異는 當作與라하니라 先愼案 張榜云 刑當作形이라하니라
임금이 신하의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려고 한다면 형명刑名이 부합하는지를 자세히 따져야 되니, 형명刑名은 말과 실제 한 일이다.
注
구주舊注:‘언言’은 ‘명名(명칭)’이고, ‘사事’는 ‘형刑(실제)’이니, 명칭과 실제를 서로 고찰하면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여與’는 ‘이異’로 되어 있고, ≪군서습보群書拾補≫에 ‘여與’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언言’자 아래에 있는 ‘부不’자는 연문衍文이다. 장본藏本에 ‘이異’자가 없으니 잘못되었다.”라고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은 ‘언言’자 아래에 ‘부不’자가 있으니 잘못되었고, ‘이異’자는 응당 ‘여與’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장방張榜은 “‘형刑’은 응당 ‘형形’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형刑’과 ‘형形’ 두 글자는 본서本書에서 통용하였고, ‘여與’자는 노문초와 고광기의 교정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