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95 或曰 管仲之所謂言室滿室言堂滿堂者는 非特謂遊戱飮食之言也요 必謂大物也니라
人主之大物은 非法則術也니라 法者는 編著之圖籍하야 設之於官府라가 而布之於百姓者也요 術者는 藏之於胸中하야 以偶衆端而潛御群臣者也니라
혹자가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관중管仲이 방에서 말을 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당堂에서 말을 하면 당 안에서 있는 사람이 다 듣는다고 말한 것은, 단지 놀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반드시 큰일을 두고 말한 것이다.
군주의 큰일은 법法 아니면 술術이다. ‘법法’은 문서에 기록하고 관청에 비치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고, ‘술術’은 마음속에 간직해서 여러 가지 단서에 따라 맞추어보면서 가만히 신하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장방본張榜本에 ‘중衆’은 ‘중重’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