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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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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35 二君之禮太甚이라 若言離法而行遠功이면 則繩外民也니라
○王先謙曰 繩外 之外


두 군주의 예우는 너무 지나쳤다. 만약 말이 법을 어기고 행동이 공적과 거리가 멀다면 법도를 벗어난 백성인 것이다.
王先愼:‘繩外’는 繩墨의 바깥이다.


역주
역주1 繩墨 : 법도‧법제 등을 가리키는데, ≪韓非子≫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에 의한 통제를 표현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安危篇〉의 “斲割於法之外(법규에서 벗어나 임의로 일을 처결함)”에 대하여, 王先愼은 ‘法’을 ‘繩’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증명으로 〈大體篇〉의 “不引繩之外 不推繩之內(정해진 법제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정해진 법제 안으로 밀어 넣지 않음)”와, 〈孤憤篇〉의 “必在繩之外矣(반드시 법제에 용납되지 못하여 외면당함)”를 제시하였다. 〈用人篇〉의 “隨繩而斲(먹줄을 따라 깎음)” 또한 이와 같은 용례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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