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주의 예우는 너무 지나쳤다. 만약 말이 법을 어기고 행동이 공적과 거리가 멀다면 법도를 벗어난 백성인 것이다.
注
○王先愼:‘繩外’는 繩墨의 바깥이다.
역주
역주1繩墨 :
법도‧법제 등을 가리키는데, ≪韓非子≫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에 의한 통제를 표현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安危篇〉의 “斲割於法之外(법규에서 벗어나 임의로 일을 처결함)”에 대하여, 王先愼은 ‘法’을 ‘繩’으로 풀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증명으로 〈大體篇〉의 “不引繩之外 不推繩之內(정해진 법제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정해진 법제 안으로 밀어 넣지 않음)”와, 〈孤憤篇〉의 “必在繩之外矣(반드시 법제에 용납되지 못하여 외면당함)”를 제시하였다. 〈用人篇〉의 “隨繩而斲(먹줄을 따라 깎음)” 또한 이와 같은 용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