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此人主失刑德之患也니라 夫虎之所以能服狗者는 爪牙也니 使虎釋其爪牙而使狗用之면 則虎反服於狗矣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於字라 案以下文例之면 當有於字라 據意林御覽六百三十八 八百九十一과 事類賦二十引補라
이는 임금이 형벌과 은덕을 시행하는 권위를 잃은 데에서 오는 근심이다. 범이 개를 굴복시키는 까닭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니, 범에게 발톱과 어금니를 뽑아버리고 개에게 사용하게 하면 범이 도리어 개에게 굴복하게 된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어於’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아래 글로 비교해보면 당연히 ‘어於’자가 있어야 된다. ≪의림意林≫과 ≪태평어람太平御覽≫ 권638․권891 및 ≪사류부事類賦≫ 권20의 인용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