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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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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56 彼來請地而弗與 則移兵於韓必矣리니 其與之하소서 與之 彼狃하야
習也 得地於韓하면 將生心他求也


저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요청하여 왔는데 주지 않으면 한씨韓氏에게 군대를 보내 공격할 것이 틀림없으니, 주군主君께서는 토지를 주십시오. 토지를 주면 저 사람은 이 일에 익숙해져서
구주舊注:‘’는 익숙함이니, 한씨韓氏에게 토지를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토지를 요구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主君’으로 번역하였다. ‘主君’에 여러 뜻이 있으나, 춘추전국시대에 卿大夫를 ‘主君’으로 불렀다. 이때의 智伯과 韓氏․趙氏․魏氏 등은 모두 晉나라 卿의 한 사람으로, 아직 諸侯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君’을 모두 ‘主君’으로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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