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77 群臣左右諫曰 夫以一都로 買一胥靡 可乎잇가
注
○先愼曰 乾道本에 胥靡上無一字라 盧文弨云 藏本에 有라하니라 先愼案 策에 作贖一胥靡하니 是有一字是일새 今據增하노라
신하들과 측근들이 간하며 말하기를 “하나의 도읍으로 한 명의 죄수를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였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胥靡’ 위에 ‘一’자가 없다. 盧文弨는 “藏本에 〈‘一’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戰國策≫ 〈衛策〉에 ‘贖一胥靡’로 되어 있으니 여기에 ‘一’자가 있는 것이 옳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