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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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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7 依乎法而又深其類 然後溫溫然하나니라
深其類 謂深知統類
溫溫 有潤澤之貌
舉類 君子所難이라 故屢言之也하니라


예법을 따르고 또 능히 그 구체적인 준칙을 깊이 파악해야 하니, 그런 뒤에 비로소 태연해지는 것이다.
양경주楊倞注 : ‘심기류深其類’는 큰 줄거리와 세목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한다.
온온溫溫’은 윤기가 있는 모양이다.
〈예법의 준칙이라는 뜻의〉 ‘’를 끄집어내어 드러냈는데, 이는 군자가 행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자주 언급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 : 《순자荀子》 전반에 걸쳐 ‘’과 ‘’를 함께 언급한 이유는 〈권학편勸學篇〉에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될 것이다.


역주
역주1 荀書法類竝言者 解依勸學篇 : 앞서의 〈勸學篇〉에서 “《禮經》이란 법의 요강이요 세칙의 기강이다.[禮者 法之大分 類之綱紀也]”라고 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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