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樂姚冶以險
하면 則民流僈鄙賤矣
라 流僈則亂
하고 鄙賤則爭
하며 亂爭則兵弱
하여 敵國危之
라
如是면 則百姓不安其處하고 不樂其鄕하여 不足其上矣리라
故禮樂廢而邪音起者는 危削侮辱之本也라 故先王貴禮樂而賤邪音이라
其在序官也
에 曰 修憲命
하고 審
하며 禁淫聲
하되 以時順修
하여 使夷俗邪音不敢亂雅
之事也
라하니라
注
○先謙案 序官以下는 語見王制篇이라 審誅賞은 當爲審詩商之誤니 說詳彼注라
음악이 요염하고 사악하면 곧 백성들은 타락하고 천박해진다. 타락하면 혼란해지고 천박하면 다투게 되며, 혼란해지고 다투게 되면 군대가 약해지고 성곽이 침범을 당해 적국이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모두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편안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군주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禮義와 음악이 폐기되고 사악한 음악이 일어나는 것은 국가가 위태롭고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고대의 聖王은 禮義와 음악을 중시하고 사악한 음악을 천시하였다.
〈周나라에서〉 관직을 배정할 적에 “법령을 준수하고 詩歌와 악장을 살펴보며 음란한 음악을 금지하되 시의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오랑캐 풍속의 간사한 음악이 감히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太師의 직무이다.”라고 하였다.
注
○先謙案:‘序官’ 이하는 그 내용이 〈王制篇〉에 보인다. 審誅賞은 마땅히 ‘審詩商’의 잘못으로 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그 편의 주(9-155)에 자세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