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9 詩云 匪上帝不
라 殷不用舊
니라 雖無老成人
이나 尙有典刑
이어늘 曾是莫聽
하여 大命以傾
이라하니 此之謂也
니라
注
詩는 大雅蕩之篇이라 鄭云 老成人은 伊尹伊陟臣扈之屬也라하니라 典刑은 常事故法也라
≪시경詩經≫에 “상제上帝께서 선하지 않음 아니라 은殷나라가 옛 법을 아니 따랐네. 나라에 원로대신 비록 없어도 오히려 기준 삼을 법이 있건만 일찍이 그 법도를 따르지 않아 국운이 이로 인해 기울었다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시경詩經≫은 〈대아 탕大雅 蕩〉편이다. 정현鄭玄이 “노성인老成人은 이윤伊尹‧이척伊陟‧신호臣扈 등이다.”라고 하였다. 전형典刑은 관례와 옛 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