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 曷爲楚越獨不受制也아 彼王者之制也는 視形埶而制械用하고
注
卽禮記所謂廣谷大川異制니 民生其閒者異俗이라 器械異制하고 衣服異宜也라
어찌 초楚나라와 월越나라만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저 성왕聖王의 제도는 각지의 환경과 풍속 습관에 근거하여 기물과 용구를 만들고
注
양경주楊倞注:곧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이른바 “넓은 분지盆地와 큰 냇물이 있는 구역은 〈그 특성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여야 하니, 그곳에서 생활하는 백성들은 풍속도 다르다. 사용하는 기물이 제도가 다르고 입는 의복이 〈재료나 양식도〉 다르다.”라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