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 鄙夫反是라 比周而譽兪少하고 鄙爭而名兪辱하며 煩勞以求安利라도 其身兪危라
注
○王念孫曰 譽
는 非名譽
요 卽與字也
注+與譽古字通이라 射義則燕則譽에 鄭注譽或爲與라하고 堯典伯與 漢書古今人表作柏譽라 韓子有度篇의 忘主外交以進其與 管子明法篇에 與作譽라라 言雖比周以求黨與
라도 而黨與愈少也
注+彊國篇曰 比周以爭與라하니라라
下句鄙爭而名兪辱은 乃言名譽耳라 元刻譽作與는 本字也요 宋本作譽는 借字也라
小雅角弓의 傳에 比周而黨愈少하고 鄙爭而名愈辱하며 求安而身愈危 語皆本於荀子하니 黨도 亦與也라
又臣道篇
에 推類接譽以待無方
注+楊注에 無方은 無常也라하니라의 譽
도 亦讀爲與
니 與
도 亦類也
라 周語
의 少典與焉
에 韋注曰 與
는 類也
라하니라
言推類接與以待事之無常者而應之也라 楊以譽爲聲譽하니 失之라
비열한 사람은 이와 반대이다. 패거리를 짓더라도 동지는 더 적어지고 비열하게 투쟁하더라도 명성은 더 치욕스러워지며 심력을 다해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자신은 더욱 위험해진다.
注
양경주楊倞注:유兪는 ‘유愈(더욱)’로 간주해 읽는다.
○
왕염손王念孫:
예譽는
명예名譽라는 뜻이 아니고 곧 ‘
여與(같은 편)’자이다.
注+‘여與’와 ‘예譽’는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예기禮記≫ 〈사의射義〉의 “즉연즉예則燕則譽(나라도 편안하고 명예도 얻었네.)”에서 정씨鄭氏의 주에 “예譽는 혹 ‘여與’로 쓰기도 한다.”라 하고, ≪서경書經≫ 〈요전堯典〉의 ‘백여伯與’가 ≪한서漢書≫ 〈고금인표古今人表〉에는 ‘백예柏譽’로 되어 있다. ≪한비자韓非子≫ 〈유도편有度篇〉의 “망주외교 이진기여忘主外交 以進其與(군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조정 밖에서 사적으로 교제하여 그들의 동지를 진출시킨다.)”가 ≪관자管子≫ 〈명법편明法篇〉에 ‘여與’가 ‘예譽’로 되어 있다. 비록 패거리를 지어 동지를 구하더라도 동지가 더욱 적어짐을 말한 것이다.
注+〈강국편彊國篇〉에 “비주이쟁여比周以爭與(패거리를 지어 동맹국을 쟁취한다.)”라고 하였다.
아래 구 ‘비쟁이명유욕鄙爭而名兪辱’이 곧 명예를 말한 것이다. 원각본元刻本에 ‘예譽’가 ‘여與’로 되어 있는 것은 본디 글자이고 송본宋本에 ‘예譽’로 되어 있는 것은 가차자假借字이다.
≪시경詩經≫ 〈소아 각궁小雅 角弓〉의 〈모전毛傳〉에 “비주이당유소 비쟁이명유욕 구안이신유위比周而黨愈少 鄙爭而名愈辱 求安而身愈危(패거리를 짓더라도 동지는 더 적어지고 비열하게 투쟁하더라도 명성은 더 치욕스러워지며 안일을 추구하더라도 몸은 더 위험해진다.)”라고 한 말은 모두 ≪순자荀子≫에 근본을 두고 있으니, 그곳의 당黨 또한 ‘여與’와 같다.
또 〈
신도편臣道篇〉에 “
추류접예 이대무방推類接譽 以待無方(각종 유사한 사물을 유추하고 접촉하여 각종 일정하지 않은 정황에 대응한다.)”이라고 한 곳의
注+양씨楊氏의 주에 “무방無方은 〈일정하지 않다는〉 ‘무상無常’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예譽도 ‘
여與’로 간주해 읽는데, ‘
여與’ 또한 ‘
유類’의 뜻이다. ≪
국어國語≫ 〈
주어周語〉의 “
소전여언少典與焉(그 시는 악장이 적고 예절도 종류가 적었다.)”에서
위소韋昭의 주에 “
여與는 ‘
유類(종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신도편臣道篇〉의 그 글은 유사한 사물을 추론하고 동류들과 접촉하여 일정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여 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양씨楊氏는 그곳의 주에서 예譽를 명예라고 하였으니,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