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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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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1 八十者 一子不事하고 九十者 舉家不事하고 廢疾非人不養者 一人不事
父母之喪 三年不事하고 三月不事 從諸侯어나
當爲來 謂從他國來어나 或君之人入采地


팔십 세가 된 자는 아들 하나의 노역이 면제되고, 구십 세가 된 자는 온 가족의 노역이 면제되고, 불구자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면 몸을 보양하지 못하는 자는 한 사람의 노역이 면제된다.
부모의 상에는 삼 년 동안 노역이 면제되고, 자최齊衰대공大功의 상복을 입는 경우에는 석 달 동안 노역이 면제된다. 다른 제후국에서 옮겨왔거나
양경주楊倞注:‘’은 마땅히 ‘’로 되어야 하니,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혹은 군주가 보낸 사람이 채읍采邑에 들어온 것을 이른다.


역주
역주1 齊衰(자최)大功 : 齊衰는 五服의 하나이다. 조금 올이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부모상에는 3년, 조부모 상에는 1년, 증조부모 상에는 5개월, 고조부모 상에는 3개월을 입고, 妻喪에는 1년을 입는다. 여기서는 1년복을 가리킨다. 大功도 五服의 하나로, 9개월 복이다. 남자는 시집간 자매와 고모, 종형제와 시집가지 않은 종자매의 상에 입고, 여자는 남편의 조부모 및 伯叔父母와 자기 형제의 상에 입는다.
역주2 (不)[來]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楊倞의 주에 의거하여 ‘來’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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