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1 八十者는 一子不事하고 九十者는 舉家不事하고 廢疾非人不養者는 一人不事라
父母之喪
은 三年不事
하고 은 三月不事
라 從諸侯
어나
팔십 세가 된 자는 아들 하나의 노역이 면제되고, 구십 세가 된 자는 온 가족의 노역이 면제되고, 불구자로서 다른 사람이 아니면 몸을 보양하지 못하는 자는 한 사람의 노역이 면제된다.
부모의 상에는 삼 년 동안 노역이 면제되고, 자최齊衰와 대공大功의 상복을 입는 경우에는 석 달 동안 노역이 면제된다. 다른 제후국에서 옮겨왔거나
注
양경주楊倞注:‘부不’은 마땅히 ‘래來’로 되어야 하니,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혹은 군주가 보낸 사람이 채읍采邑에 들어온 것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