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52 三王旣已定法度하고 制禮樂而傳之어늘 有不用而改自作이면 何以異於變易牙之和하고 更師曠之律이리오
注
言不暇有所待而死亡하여 速之甚也라 更은 工衡反이라
王念孫曰 呂錢本엔 治皆作法하니 是也라 此承上三王旣已定法度而言이라
삼왕三王이 이미 법도를 정하고 예악禮樂을 만들어 그것을 후세에 전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고쳐 자신이 새로 만드는 일이 있다면 역아易牙의 요리 방법을 바꾸고 사광師曠의 음률을 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삼왕三王의 법도가 없다면 천하는 그 즉시 멸망하고 국가도 그 즉시 없어질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기다릴 틈도 없이 죽거나 멸망하여 그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말이다. 갱更은 〈음이〉 공工과 형衡의 반절이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무삼왕지법無三王之法’이〉 ‘무삼왕지치無三王之治’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여呂․전본錢本에는 ‘치治’가 모두 ‘법法’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옳다. 이것은 위의 ‘삼왕기이정법도三王旣已定法度’를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여呂․전본錢本에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