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8 而師法者
는 所得乎
이요 非所受乎性
이라 不足以獨立而治
라
注
情은 謂喜怒愛惡 外物所感者也라 言師法之於人에 得於外情이요 非天性所受라 故性不足獨立而治하고 必在因外情而化之라
或曰 情은 當爲積이라하니 所得乎積習이요 非受於天性이라 旣非天性이면 則不可獨立而治하고 必在化之也라
○盧文弨曰 此注方釋情字하니 益可見上文不作隆情이라
王念孫曰 此及下文楊注所稱或說改情爲積者는 皆是也라 下文皆言積하고 不言情하니 是其證이라
前說皆非라 又案 不足以獨立而治上에 當更有一性字라 言性不足以獨立而治요 必待積習以化之也라
故下文曰 性也者는 吾所不能爲也나 然而可化也라하니라
스승과 법도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은〉 후천적인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천성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천성은 스승과 법도를 제쳐두고〉 홀로 서서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다스릴 수 없다.
注
양경주楊倞注:정情은 기뻐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증오하는 것으로서 외물에 감응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스승과 법도는 사람에 있어 바깥의 정情에서 얻어진 것이지, 천성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성만으로는 그것이 홀로 서서 다스릴 수 없고 반드시 바깥의 정情으로 인해 그 불완전함을 변화시키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정情은 마땅히 ‘적積’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럴 경우 ‘스승과 법도로 〈자기를 제어하는 것은〉 학습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천성으로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이미 천성이 아니라면 이 천성이 홀로 서서 다스릴 수는 없고 반드시 〈외부의 다른 것을 통해〉 그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뜻이 된다.
○노문초盧文弨:양경楊倞의 이 주에 비로소 ‘정情’자를 풀이하였으니, 윗글에 ‘융정隆情’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다.
왕염손王念孫:이곳과 아래 글에서 양씨楊氏의 주에 거론한, ‘정情’을 ‘적積’으로 고쳐야 한다는 혹자의 설은 모두 옳다. 아래 글에 모두 ‘적積’을 말하고 ‘정情’은 말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전의 설들은 모두 틀렸다.
또 살펴보건대, ‘부족이독립이치不足以獨立而治’ 위에 마땅히 ‘성性’ 한 자가 더 있어야 한다. 이는, 천성은 홀로 서서 〈그 자체의 불완전함을〉 다스릴 수 없고 반드시 학습에 의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 “천성이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나 그렇더라도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