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1 人猶且莫之抇也
리라 是何也
오 則
緩
하고 而犯分之羞大也
라
注
○郝懿行曰 詭者는 責也니 言抇人冢墓以求利면 國法必加罪責也라 詭訓責은 古義也라
漢書趙充國陳湯京房尹賞王莽傳及後漢孟嘗陳重傳注에 皆以詭爲責也라
兪樾曰 詭는 疑說字之誤라 言古者民生富厚면 求利之說在所緩也라 詭說은 形似致誤라 楊注非라
사람들이 남의 무덤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곧 이득을 추구할 욕구는 느슨해지고 자기 분수를 어기는 수치심이 크기 때문이다.
注
양경주楊倞注:궤詭는 ‘사詐’의 뜻이다. 이득을 추구하고 남을 속이는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학의행郝懿行:궤詭는 ‘책責’의 뜻이니, 남의 무덤을 파 이익을 구하면 국법으로 반드시 죄책罪責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궤詭자를 ‘책責’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옛 문헌이 그렇다.
≪한서漢書≫ 조충국趙充國‧진탕陳湯‧경방京房‧윤상尹賞‧왕망王莽의 열전列傳 및 ≪후한서後漢書≫ 맹상孟嘗‧진중陳重의 열전列傳 주에 모두 ‘궤詭’를 ‘책責’의 뜻으로 썼다.
유월兪樾:궤詭는 아마도 ‘설說’자의 잘못일 것이다. 옛날에 백성들이 부유하고 넉넉하면 이득을 추구하는 말들이 느슨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궤詭’와 ‘설說’은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되었다. 양씨의 주는 틀렸다.
선겸안先謙案:학씨郝氏의 설이 옳다. 자기 분수를 어기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지, 죄책罪責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