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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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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151 人猶且莫之抇也리라 是何也하고 而犯分之羞大也
詐也 求利詭詐之心緩也
○郝懿行曰 詭者 責也 言抇人冢墓以求利 國法必加罪責也 詭訓責 古義也
漢書趙充國陳湯京房尹賞王莽傳及後漢孟嘗陳重傳注 皆以詭爲責也
兪樾曰 詭 疑說字之誤 言古者民生富厚 求利之說在所緩也 詭說 形似致誤 楊注非
先謙案 郝說是 以犯分爲羞 非畏罪責也


사람들이 남의 무덤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곧 이득을 추구할 욕구는 느슨해지고 자기 분수를 어기는 수치심이 크기 때문이다.
양경주楊倞注는 ‘’의 뜻이다. 이득을 추구하고 남을 속이는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학의행郝懿行는 ‘’의 뜻이니, 남의 무덤을 파 이익을 구하면 국법으로 반드시 죄책罪責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를 ‘’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옛 문헌이 그렇다.
한서漢書조충국趙充國진탕陳湯경방京房윤상尹賞왕망王莽열전列傳 및 ≪후한서後漢書맹상孟嘗진중陳重열전列傳 주에 모두 ‘’를 ‘’의 뜻으로 썼다.
유월兪樾는 아마도 ‘’자의 잘못일 것이다. 옛날에 백성들이 부유하고 넉넉하면 이득을 추구하는 말들이 느슨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와 ‘’은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되었다. 양씨의 주는 틀렸다.
선겸안先謙案학씨郝氏의 설이 옳다. 자기 분수를 어기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지, 죄책罪責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역주
역주1 求利之詭 : 王天海가 “≪說文解字≫에 ‘詭는 責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責이 욕구의 뜻이고 罪責의 責은 아니다. 곧 이득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郝氏가 ‘詭’의 뜻을 責이라 한 것은 옳으나 그 설명은 틀렸다.”라고 하였다. 이 설에 따라 번역하였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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