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 世俗之爲說者曰 治古無肉刑하고 而有象刑이라
注
治古는 古之治世也라 肉刑은 墨劓剕宮也라 象刑은 異章服하여 恥辱其形象이라 故謂之象刑也라
書曰 皐陶方施象刑하되 惟明이라하고 孔安國云 象은 法也라하니라 案書之象刑은 亦非謂形象也라
세속의 논자는 말하기를 “잘 다스려졌던 고대에는 육형肉刑은 없고 상형象刑만 있었다.
注
양경주楊倞注:
치고治古는 옛날 잘 다스려진 세상이란 뜻이다.
육형肉刑은 이마에
자자刺字하는
묵형墨刑, 코를 베는
의형劓刑, 종지뼈를 베는
비형剕刑, 생식기를 베는
궁형宮刑이다.
상형象刑은 복장을 다르게 하여 그 형상을 치욕스럽게 하기 때문에
상형象刑이라 이른다.
皐陶明刑圖
≪서경書經≫ 〈우서虞書 익직益稷〉에 “고요방시상형皐陶方施象刑 유명惟明(고요皐陶가 상형象刑을 시행하되 분명히 하였다.)”이라 하고, 공안국孔安國이 “상象은 ‘법法’의 뜻이다.”라 하였다. 살펴보건대, ≪서경書經≫의 상형象刑은 그 또한 형상形象을 말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