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9 人主之患
은 不在乎不言用賢
이요 而在乎
誠必用賢
이니라
注
王念孫曰 案當作而在乎不誠必用賢이니 言用賢之不誠不必也라 管子九守篇曰 用賞者貴誠하며 用刑者貴必이라하고
呂氏春秋論威篇曰 又況乎萬乘之國而有所誠必乎아하고 賈子道術篇曰 伏義誠必謂之節이라하고
淮南兵略篇曰 將不誠必이면 則卒不勇敢이라하고 枚乘七發曰 誠必不悔하고 決絶以諾이라하여 皆以誠必連文하니 則必字不可刪이라
先謙案 群書治要에 作不在乎不言이요 而在乎不誠이라
治要引書는 多節刪而不增字어늘 其引此文은 誠有不字하니 此脫不字之明證이라
군주의 병폐는 현자賢者를 임용하는 일을 말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충심으로 과감하게 현자賢者를 임용하지 않는 데에 있다.
注
○노문초盧文弨:이 문구는 오류가 있으니, 마땅히 ‘이재호불성용현而在乎不誠用賢’으로 되어야 한다.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마땅히 ‘이재호불성필용현而在乎不誠必用賢’으로 되어야 하니, 현인賢人을 임용하는 것이 충실하지도 않고 과감하지도 않다는 것을 말한다. ≪관자管子≫ 〈구수편九守篇〉에 “용상자귀성用賞者貴誠 용형자귀필用刑者貴必(포상을 행하는 것은 충실한 마음가짐을 귀하게 여기며 형벌을 가하는 것은 결단을 귀하게 여긴다.)”이라 하고,
≪여씨춘추呂氏春秋≫ 〈논위편論威篇〉에 “우황호만승지국이유소성필호又況乎萬乘之國而有所誠必乎(또 더구나 전차 만 대를 소유한 대국으로서 충실한 마음가짐과 과감한 용기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경우이랴.)”라 하고, ≪가자賈子(신서新書)≫ 〈도술편道術篇〉에 “복의성필위지절伏義誠必謂之節(도의를 지녀 충실하고 과감한 것을 절개라 이른다.)”이라 하고,
≪회남자淮南子≫ 〈병략편兵略篇〉에 “장불성필將不誠必 즉졸불용감則卒不勇敢(장수가 충실하고 과감하지 않으면 병사가 용감하지 않다.)”이라 하고, 매승枚乘의 〈칠발七發〉에 “성필불회誠必不悔 결절이락決絶以諾(충실하고 과감하여 후회하지 않고 이미 허락한 것은 단호하게 실천한다.)”이라 하여 모두 ‘성필誠必’을 붙여 글이 되었으니, ‘필必’자를 삭제하면 안 된다.
선겸안先謙案:≪군서치요群書治要≫에 ‘부재호불언不在乎不言 이재호불성而在乎不誠’으로 되어 있다.
≪군서치요群書治要≫에서 글을 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삭제하고 글자를 더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 글을 인용한 곳에서는 ‘성誠’ 위에 ‘불不’자가 있으니, 이는 ‘불不’자가 빠졌다는 분명한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