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是非知能材性然也
라 是注錯習俗之
異也
니라
注
說文
에 俗
은 習也
라하고注+廣雅同이라 周官大司徒注曰 俗
은 謂土地所生習也
라하니라
性惡篇曰 上不循於亂世之君
하고 下不俗於亂世之民
이라하니 不俗
은 不習也
라注+楊注에 俗은 謂從其俗이라하니 亦誤라
又儒效篇習俗移志
하고 安久移質
과注+餘見前注錯下라 大略篇曰 政敎習俗
이 相順而後行
과
史記秦始皇紀宣省習俗과 漢書食貨志同巧拙而合習俗의 習俗二字는 皆上下平列이라
이는 지혜와 재능, 자질과 본성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곧 행동거지와 관습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注
양경주楊倞注 : ‘습속習俗’은 익힌 풍속을 이른다.
○ 노문초盧文弨 : 양씨楊氏 주의 ‘제制’ 아래 ‘지之’자는 송본宋本에는 있고 원각본元刻本에는 없다.
왕염손王念孫 : ‘습習’과 ‘속俗’은 쌍성雙聲 글자이다.
‘속俗’이 곧 ‘습習’이니 익힌 풍속을 말한 것은 아니다.
《
설문해자說文解字》에 “‘
속俗’은 ‘
습習’자의 뜻이다.”라고 하고,
注+《광아廣雅》와 같다. 《
주례周禮》 〈
주관周官 대사도大司徒〉의 주에 “‘
속俗’은 토지에서 생활하며 익히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
성악편性惡篇〉에 “
상불순어란세지군上不循於亂世之君 하불속어난세지민下不俗於亂世之民(위로는 난세의 군주를 따르지 않고 아래로는 난세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이라고 하였으니, ‘
불속不俗’은 익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注+양씨楊氏의 주에 “‘속俗’은 그 풍속을 따르는 것을 이른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이다.
또 〈
유효편儒效篇〉의 “
습속이지習俗移志 안구이질安久移質(풍속관습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관습에 안주하는 시간이 길면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과,
注+나머지는 앞 주의 ‘착錯’ 아래에 보인다. 〈
대략편大略篇〉의 “
정교습속政敎習俗 상순이후행相順而後行(정치교화와 풍속관습이 서로 적응한 뒤에 비로소 실행할 수 있다.)”과,
《사기史記》 〈진시황기秦始皇紀〉의 “선성습속宣省習俗(습속을 살펴보다.)”과,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의 “동교졸이합습속同巧拙而合習俗(기능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하여 습속이 서로 합치되게 한다.)”이라고 한 ‘습속習俗’ 두 자는 모두 〈같은 뜻의 글자가〉 위아래로 나란히 배열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 : ‘절이節異’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의 ‘적이適異’라는 말과 같으니,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절節’은 ‘적適’과 같은 뜻이니, 그에 관한 설명은 〈강국편彊國篇〉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