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 王念孫曰 嘗
은 讀爲當
注+① 當嘗은 古字通이라 孟子萬章篇에 是時孔子當阸이라하여늘 說苑至公篇에 當作嘗이라이라 言太廟之堂所以北蓋皆斷絕者
는 亦當有說也
라 下文蓋曰貴文也 正申明亦當有說之意
라 楊訓嘗爲曾
하니 失之
라
“태묘太廟의 북당北堂 〈문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또한 당연히 그만 한 의도가 있다.
注
양경주楊倞注:옛날에 일찍이 그와 같은 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는 말이다.
○
왕염손王念孫:
당嘗은 ‘
당當’으로
注+① ‘당當’과 ‘당嘗’은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맹자孟子≫ 〈만장편萬章篇〉에 “시시공자당액是時孔子當阸(이 당시에 공자孔子가 사나운 운수를 만나)”이라 하였는데, ≪설원說苑≫ 〈지공편至公篇〉에 ‘당當’이 ‘당嘗’으로 되어 있다. 간주해 읽어야 한다.
태묘太廟의
당堂에 설치한 북쪽 문짝이 모두 절단된 나무로 〈잇대어져 있는〉 것은 이 또한 당연히 그 의도가 있다는 말이다. 아래(28-63) 문구 ‘
개왈귀문야蓋曰貴文也(아마도 문채를 중시하는 이유에서일 것이다.)’가 정확히 ‘
역당유설亦當有說’의 뜻을 밝힌 것이다.
양씨楊氏는
당嘗을 ‘
증曾(일찍)’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니,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