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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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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82 君子聽律習容而後이라
君子 在位者之通稱이라 禮記曰 旣服 習容하고 觀玉聲이라하니라
聽律 謂聽珮聲하여 使中音律也 言威儀如此라야 乃可爲士 士者 修立之名也
○先謙案 士 當爲出이니 說見上이라


군자君子는 〈걸을 때 패옥소리가〉 음률에 들어맞는가를 들어보며 태도를 〈법도에 맞게〉 연습한 다음에 문을 나서는 것이다.
양경주楊倞注군자君子는 관직에 있는 사람의 통칭이다.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기복旣服 습용習容 관옥성觀玉聲(조복朝服을 입은 뒤에 태도를 〈법도에 맞게〉 연습하고 패옥소리가 〈걸음걸이의 박자와 서로 맞는지를〉 살펴본 〈다음에야 문을 나선다.〉)”이라고 하였다.
청율聽律은 패옥소리를 듣고 그것이 음률에 맞게 하는 것을 이른다. 위의威儀가 이와 같아야 비로소 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란 몸을 닦아 성취한 것이 있는 자의 명칭이다.
선겸안先謙案:‘’는 마땅히 ‘’로 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위(27-11)에 보인다.


역주
역주1 (士)[出] : 저본에는 ‘士’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과 王先謙의 주에 의거하여 ‘出’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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