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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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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142 褻衣하고 襲三稱하며 縉紳而無鉤帶矣
與搢同하니 扱也 大帶也 搢紳 謂扱於帶 鉤之所用弛張也 今不復解脫이라 故不設鉤也
褻衣 親身之衣也 士喪禮飯唅後 乃襲하되 하니 不在算이라 設韐帶하고 搢笏이라하고
禮記曰 季康子之母死 陳褻衣 鄭玄云 褻衣非上服이라 陳之 將以斂也라하니라
○盧文弨曰 正文說字 疑當作設이라
王念孫曰 錢本 說作設하여 與盧說合이라
先謙案 宋台州本 作設이라


속옷을 입히고 세 벌의 겉옷을 껴입히며 큰 띠에 〈홀을〉 꽂기는 하지만 띠의 고리는 없다.
楊倞注은 ‘’과 같으니, 꽂는다는 뜻이다. 은 큰 띠이다. 搢紳은 〈홀을〉 띠에 꽂는 것을 이르니, 띠는 걸쇠를 달아 느슨하게 풀기도 하고 졸라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는 띠를 풀지 않기 때문에 걸쇠를 달지 않는 것이다.
褻衣는 시신의 몸에 닿는 속옷이다. ≪儀禮≫ 〈士喪禮〉에 의하면 飯唅한 뒤에 “乃襲 三稱 明衣不在算 設韐帶 搢笏(비로소 〈죽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데 모두 세 벌이니, 明衣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슬갑과 띠를 매고 띠에 〈홀을〉 꽂는다.)”이라 하고,
禮記≫ 〈檀弓〉에 “季康子之母死 陳褻衣(季康子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속옷까지 진열하였다.)”라 한 곳에 鄭玄이 “褻衣非上服 陳之 將以斂也(속옷은 상등의 옷이 아니다. 그것을 진열한 것은 장차 염습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盧文弨:본문의 ‘’자는 아마도 마땅히 ‘’로 되어야 할 듯하다.
王念孫錢本에 ‘’로 되어 있어 盧氏의 설과 합치된다.
先謙案 台州本에는 ‘’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說)[設] : 저본에는 ‘說’로 되어 있으나, 盧文弨‧王念孫‧王先謙의 주에 의거하여 ‘設’로 바로잡았다.
역주2 三稱 : 옷 세 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염습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으로, 爵弁服‧皮弁服‧褖衣를 말한다. 爵弁服은 爵弁을 쓸 때 입는 복장이고 皮弁服은 皮弁을 쓸 때 입는 복장이며 褖衣는 붉은 가선을 두른 검정 옷이다. 爵弁은 면류관과 같은데 양쪽에 드리운 술이 없고 皮弁은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관이다.
역주3 明衣 : 여기서는 죽은 자의 몸을 깨끗이 닦은 뒤에 입히는 속옷이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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