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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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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5이라
注
論人之善惡이라 論은 盧困反이라
○王念孫曰 人論二字는 乃目下之詞라 論은 讀爲倫이라 倫은 類也며 等也라 謂人之等類니 卽下文所謂衆人小儒大儒也라
下文又云 人倫盡矣라하고 榮辱篇云 斬而齊하고 枉而順하고 不同而一이라하니 夫是之謂人倫이라하니 作論者는 借字耳注+屯象傳君子以經論에 荀爽曰 倫者는 理也라하고 大雅靈臺篇於論鼓鍾에 鄭箋論之言은 倫也라하니라 公食大夫禮倫膚에倫或作論이라 王制必卽天論의 論或爲倫이라 逸周書官人篇規小物而不知大倫이라하니 大戴記倫作論이라라
楊說失之라 又臣道篇人臣之論은 有態臣者하고 有篡臣者하고 有功臣者하고 有聖臣者의 論도 亦讀爲倫이니
謂人臣中有此四等也라 楊云論人臣之善惡이라하니 亦失之라


사람의 유형.
注
양경주楊倞注:사람의 선악善惡에 관해 논한 것이다. 논論은 음이 로盧와 곤困의 반절反切이다.
○왕염손王念孫:‘인륜人論’ 두 자는 아래 글의 재목으로 붙인 표제어이다. 논論은 ‘윤倫’으로 간주해 읽는다. 륜倫은 유형이며 등급이다. 사람의 등급과 유형을 이르니, 곧 아래 글에 이른바 ‘중인衆人’‧‘소유小儒’‧‘대유大儒’이다.
아래 글에 또 “인륜진의人倫盡矣(사람의 유형을 이것으로 감정하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다.)”라 하고, 〈영욕편榮辱篇〉에 “참이제 왕이순 부동이일 부시지위인륜斬而齊 枉而順 不同而一 夫是之謂人倫(들쑥날쑥한 것이 있어야 정연해질 수 있고 굽은 것이 있어야 반듯해질 수 있고 같지 않은 것이 있어야 통일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사람의 질서라고 말한다.)”이라고 하였으니, ‘론論’으로 된 것은 가차자假借字일 뿐이다.注+≪주역周易≫ 둔괘屯卦 〈상전象傳〉의 “군자이경론君子以經論(군자가 이것을 통해 천하의 일을 경영한다.)”에서 순상荀爽이 “륜倫이란 다스린다는 뜻이다.”라 하고, ≪시경詩經≫ 〈대아 영대편大雅 靈臺篇〉의 “오론고종於論鼓鍾(아 쇠북을 치는 소리 율동적이니)”에서 〈정전鄭箋〉에 “론論이란 말은 질서[륜倫]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례儀禮≫ 〈공식대부례公食大夫禮〉의 “윤부칠倫膚七(결과 육질이 좋은 돼지갈비살 일곱 상)”에서 금문今文에는 윤倫이 간혹 ‘논論’으로 되어 있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필즉천론必卽天論(반드시 천륜관계를 고려한다.)”에서 론論이 간혹 ‘륜倫’으로 되어 있다. ≪일주서逸周書≫ 〈관인편官人篇〉에 “규소물이부지대륜規小物而不知大倫(작은 일을 계획하고 큰 원칙을 모른다.)”이라고 하였는데, ≪대대례기大戴禮記≫에는 륜倫이 ‘론論’으로 되어 있다.
양씨楊氏의 설은 잘못되었다. 또 〈신도편臣道篇〉에 “인신지론 유태신자 유찬신자 유공신자 유성신자人臣之論 有態臣者 有篡臣者 有功臣者 有聖臣者(신하의 유형에는 아첨하는 신하가 있고 군주의 권한을 찬탈하는 신하가 있고 공을 세우는 신하가 있고 현명한 신하가 있다.)”의 론論도 ‘륜倫’으로 간주해 읽어야 하니,
신하들 속에 이 네 등급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양씨楊氏는 인신人臣의 선악에 관해 논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人論 : 아래 내용의 제목이다. 論은 王念孫의 설이 옳다.
역주2 (匕)[七] : 지본에는 ‘匕’로 되어 있으나, ≪儀禮≫에 의거하여 ‘七’로 바로잡았다.
역주3 今文 : 西漢 때 魯恭王 劉餘가 공자의 저택을 허물 때 나온 경전을 古文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대칭이다. 여기서는 西漢의 高堂生이 전한 17편의 ≪今文儀禮≫를 말한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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