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 如是면 則雖臧獲不肯與天子易埶業하리라
注
臧獲은 奴婢也라 方言曰 荊淮海岱之間에 駡奴曰臧하고 駡婢曰獲하며 燕齊亡奴謂之臧하고 亡婢謂之獲이라하고
或曰 取貨謂之臧하고 擒得謂之獲하니 皆謂有罪爲奴婢者라
故周禮에 其奴婢는 男子入於罪隸하고 女子入於舂藁라하니 埶業은 權埶事業也라
○盧文弨曰 案方言燕齊作燕之北郊라 又周禮其奴하고 無婢字라
王念孫曰 勢者
는 位也
注+說見儒效篇勢在本朝下라라 所居曰勢
요 所執曰業
이라 楊以勢爲權勢
하니 失之
注+臧獲無權勢하니 不得言與天子易權勢라라
이렇게 되면 비록 노비라 하더라도 천자의 권세와 자기가 하는 일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장획臧獲은 노비이다. ≪방언方言≫에 “형주荊州‧회주淮州‧발해渤海‧태산泰山 지방에서는 사내종을 꾸짖어 ‘장臧’이라 말하고 계집종을 꾸짖어 ‘획獲’이라 말하며, 연燕‧제齊 지방에서는 도망친 사내종을 ‘장臧’이라 이르고 도망친 계집종을 ‘획獲’이라 이른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장臧’이라 이르고 사로잡은 것을 ‘획獲’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죄가 있어 노비가 된 자를 이른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추관 사구秋官 司寇〉에 “그 노비 가운데 남자는 죄를 지은 노예 속으로 넘기고 여자는 방아 찧고 밥 짓는 사람 속으로 넘긴다.”라고 하였다. 세업埶業은 권세와 사업이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방언方言≫에는 ‘연燕‧제齊’가 ‘연지북교燕之北郊’로 되어 있다. 또 〈양씨楊氏 주의 ‘기노비其奴婢’가〉 ≪주례周禮≫에 ‘기노其奴’로 되어 있고 ‘비婢’자는 없다.
왕염손王念孫:
세勢라는 것은 지위이다.
注+이에 관한 설명은 〈유효편儒效篇〉 ‘세재본조勢在本朝’의 아래에 보인다. 처해 있는 것을 ‘
세勢’라 말하고 행하는 것을 ‘
업業’이라 말한다.
양씨楊氏는
세勢를 권세라고 풀이하였으니, 잘못되었다.
注+노비는 권세가 없으니 천자와 권세를 바꾼다는 말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