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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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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4-14 古者刑不過罪하고 爵不踰德이라 故殺其父而臣其子하고 殺其兄而臣其弟
言當罪而用賢하여 歸於至公也 謂若하며 之比也


옛날에 형벌은 범법 행위를 초과하지 않고 관작官爵은 관원의 덕행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를 처형하고도 그의 아들을 신하로 삼고 그의 형을 처형하고도 그의 아우를 신하로 삼기도 하였다.
양경주楊倞注:〈형벌을〉 범법 행위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유능한 자를 임용하는 일을 지극히 공정하게 한다는 말이다. ()을 죽이고 〈그의 아들〉 를 등용하였으며, 관숙管叔을 죽이고 〈그의 아우〉 강숙康叔을 봉해준 일과 같은 경우를 이른다.


역주
역주1 殛鮌(곤)興禹 : 鮌(鯀)은 禹의 아버지이다. 舜이 鮌에게 홍수를 다스릴 책임을 맡겨 9년이 지났으나 성과는 없고 오히려 악화되자 동쪽 바다의 섬인 羽山에서 처형하고 그의 아들 禹를 그 후임자로 임용한 일을 말한다.
역주2 殺管叔封康叔 : 管叔과 康叔은 모두 周公의 아우이자 成王의 숙부들이다. 周公이 어린 나이로 즉위한 成王을 도와 섭정할 때 管叔이 반란을 일으키자 처형하고, 康叔을 衛나라에 봉해준 일을 말한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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