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4 古者刑不過罪하고 爵不踰德이라 故殺其父而臣其子하고 殺其兄而臣其弟라
注
言當罪而用賢
하여 歸於至公也
라 謂若
하며 之比也
라
옛날에 형벌은 범법 행위를 초과하지 않고 관작官爵은 관원의 덕행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를 처형하고도 그의 아들을 신하로 삼고 그의 형을 처형하고도 그의 아우를 신하로 삼기도 하였다.
注
양경주楊倞注:〈형벌을〉 범법 행위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유능한 자를 임용하는 일을 지극히 공정하게 한다는 말이다. 곤鮌(곤鯀)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우禹를 등용하였으며, 관숙管叔을 죽이고 〈그의 아우〉 강숙康叔을 봉해준 일과 같은 경우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