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4 夫好利而欲得者
는 此人之情性也
라 有
財而分者
에 且順情性
하여 好利而欲得
이면 若是則兄弟相拂奪矣
어니와
注
拂은 違戾也라 或曰 拂字는 從木旁弗이니 擊也라 方言云 自關而西謂之柫이라하니 今之農器連枷也라하니라 且는 發辭也라
俞樾曰 楊注違戾之訓은 旣得之矣라 讀拂爲柫이면 義轉迂曲이라
說文에 拂은 過擊也라하니 拂自可訓擊이라 何必改爲柫乎아 柫者는 農器也라 施之於此면 非所安矣라
又案 說文色部
에 라하니 此拂字
는 疑艴之叚音
이라 言兄弟必艴然爭奪也
라
先謙案 據下文言讓乎國人하면 則非兄弟分財之謂明이라 弟兄二字는 衍文也라
有資財而分할새 順情性則兄弟相奪하고 化禮義則讓乎國人이라야 文義正相對待라 若兄弟分財而讓及國人은 非情理所有矣라
대체로 재리財利를 좋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곧 사람의 성정性情이다. 예를 들어 재물을 취해 나누는 일이 있다고 할 때 만약 성정性情을 따라 재리財利를 좋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형제간에도 서로 성을 내며 쟁탈하겠지만
注
양경주楊倞注:불拂은 어기고 거스른다는 뜻이다. 혹자는 “‘불拂’자는 목木의 형부形符에 ‘불弗’을 붙인 것이니, 때린다는 뜻이다. ≪방언方言≫에 ‘함곡관函谷關 서쪽 지방에서는 〈불拂을〉 ‘불柫’이라 이른다.’ 하였으니, 지금의 농기구인 도리깨이다.”라 하였다. 차且는 발어사發語辭이다.
○노문초盧文弨:불탈拂奪은 송본宋本에 ‘불탈怫奪’로 되어 있고 〈양경楊倞의〉 주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유월俞樾:양씨楊氏 주의 ‘위려違戾(어기고 거스르다)’라는 뜻풀이는 이미 제대로 된 것이다. ‘불拂’을 ‘불柫’로 읽는다면 뜻이 도리어 왜곡되어버린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불拂의 뜻은 지나가면서 때린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불拂’이 절로 때린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어찌 굳이 고쳐 ‘불柫’로 만들 게 있겠는가. 불柫이란 농기구이다. 그것을 여기에다 쓴다면 걸맞지 않다.
또 살펴보건대, ≪설문해자≫ 〈색부色部〉에 “발艴의 뜻은 성을 내는 기색이다.”라 하였으니, 이 ‘불拂’자는 아마도 ‘발艴’의 가차음假借音일 것이다. 이것은 형제가 반드시 성을 내며 쟁탈할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아랫글에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할 것이다.”를 근거로 보면 형제간에 재물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제형弟兄’ 두 자는 잘못 덧붙여진 글이다.
‘재물을 취해 나누는 일이 있을 때 성정性情을 따르면 형제간에도 서로 쟁탈하고 예의禮義로 교화되면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한다.’고 하여야 글 뜻이 정확히 서로 대를 이룬다. 만약 형제가 재물을 나누면서 국내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양보한다면 이는 인정과 도리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형弟兄’ 두 자는 곧 식견이 얕은 사람이 아랫글 ‘형제살불탈兄弟相拂奪’로 인해 함부로 추가했을 것이다.